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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2조의2 감염병 격리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의 휴가·복귀 처리 절차를 문서로 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것
  2.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할 것
  3. 유급휴가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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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다만 유급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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