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감염병환자등은 업무의 성질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다.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를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한 자 또는 감염병환자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한 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