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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8조 감염병위기 시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와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환자가 몰릴 때 급히 지정된 의료기관이 시설 없이 환자를 받으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이 가장 먼저 감염되므로, 지정과 동시에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종사자 보호의 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설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정 공문을 받은 즉시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관할 보건소와 일정을 협의한다
  • 감염병환자 입소를 거부한 건은 사유를 기록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입소시킨다
  • 긴급상황 진료개시 지시를 받을 담당자와 연락 창구를 정해 지시 내용을 문서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명령을 거부하지 말 것
  3.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하지 말 것
  4.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시한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
  5.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므로, 지원 절차에 따라 설치를 미루지 말고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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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호: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의 입소 거부 금지 위반에는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같은 법은 감염병관리기관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한 것 자체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두지 않는다(지정권자인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 대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8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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