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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시행규칙 제29조·제31조) 감염병관리시설·격리소·요양소·진료소의 설치 기준과 비지정 의료기관의 설치 신고

감염병 환자를 받는 공간이 병상 규모에 맞는 격리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의료진·간병인·청소원에게 병원체가 그대로 퍼지므로, 병상 수에 따른 최소 시설 기준이 종사자 보호의 하한선이다. 감염병관리시설 및 법 제37조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은 감염병관리시설의 기준을 병상 규모로 나누어,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고,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격리소·요양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진료소는 같은 의원 기준의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여야 한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병상 수를 확인해 300개 이상이면 별표 4의2 기준 음압병실이 1개 이상 있는지 점검한다
  • 300개 미만이면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이나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확보한다
  •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데 시설을 운영 중이면 설치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3. 격리소·요양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4. 진료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5.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6.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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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호: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둔 것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는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같은 법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의 벌칙과 제83조의 과태료에 이들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지정권자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 대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8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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