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생물 › 제21조·제22조·제23조·제23조의3·제23조의4·제23조의5
감염병환자·식품·동식물·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분양·이동받으려는 자와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운영(또는 사용 계약), 안전한 수송·비상조치 계획 수립, 전담관리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유·관리·이동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려는 자는 보유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병원체는 보건의료·생물 관련 분야의 학력·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만 취급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취급하는 사람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입한 자와 보유허가 없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한 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리·분양·이동 신고 위반과 신고 없는 취급시설 설치·운영은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 기준을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한 자는 같은 법 제79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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