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13: 가스 상태 포위식 포위대 0.4m/s,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 0.5m/s 등 물질 상태·후드 형식별 제어풍속 기준) | 제429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KOSHA C-C-16 권고) 위험물질 취급지역에서 10초 이내 도달 위치, 강산·강염기 취급 장소는 바로 옆에 설치하고 접근 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 | 제50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전체환기장치·급배기 환기장치 등 특례설비를 적용할 때 해당 요건(임시작업 월 24시간 미만,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등)을 충족할 것 | 제422조~제42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금속류·산알칼리류·가스상태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 이상 취급하며 샐 우려가 있으면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갖출 것 | 제434조·제43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유기화합물 탱크는 재유입 방지, 물·수증기 세척 후 배출, 탱크 용적 3배 이상 공기 치환 또는 물 채웠다 배출할 것 | 제436조~제43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을 가스상태 0.5m/s, 입자상태 1.0m/s 이상으로 유지할 것 | 제453조·제454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베릴륨 함유 중량비율 1퍼센트 초과 물질을 녹이는 아크로 등에 모래차단막 등을 설치할 것 | 제471조~제47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석면 1퍼센트 이상 함유 폐기물 처리작업에는 발산원 밀폐·국소배기장치·습식방법 등 조치를 할 것 | 제496조·제497조·제497조의2·제497조의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부스식 후드는 개구면 외 누출이 없는 구조로 하고 배풍기를 설치하며 제어풍속 가스 0.5m/s·입자 1.0m/s 이상을 확보할 것 | 제499조·제50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소의 폭염작업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줄 것 | 제558조~제560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폭염작업 장소의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 제561조·제56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바닥·벽·설비와 휴게시설 마루 등에 쌓인 분진을 매월 1회 이상 진공청소기나 물로 흩날리지 않게 제거할 것 | 제612조·제61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등 노출 실내작업장의 공기 부피를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바닥 4미터 이상 높이 공간 제외) | 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직접 외부로 개방할 수 있는 창을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 설치할 것(충분한 환기설비 설치 시 제외) | 제83조·제84조·제8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화학적 인자(고시 물질 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할 것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거나 그 밖의 인자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음(고시 물질 취급 공정은 제외) | 제125조(시행규칙 제186조·제190조)산업안전보건법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할 것 | 제129조·제130조(시행규칙 제197조·제202조)산업안전보건법 |
| TWA를 초과하고 STEL 이하인 노출은 1회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노출 간격 60분 이상을 지킬 것 |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 115dB(A)를 초과하는 소음, 최대음압수준 140dB(A)를 초과하는 충격소음에 근로자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 | 제2조·제3조·제6조·제9조~제11조(별표2~별표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등의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
|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학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자재 사용 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으로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게 하여 함께 제출할 것 | 제21조·제22조(시행령 제32조·시행규칙 제23조·제26조)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신고할 것(점유자·관리자는 동의를 받고, 변경은 10일 이내 신고)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 비산 가능성을 조사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보수·밀봉·구역 폐쇄 조치를 할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2년마다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을 것 | 제22조제3항·제23조·제24조(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8조·제31조·제33조)석면안전관리법 |
| 전회 측정 완료일부터 반기 1회는 3개월 이상, 3개월 1회는 45일 이상, 연 1회는 6개월 이상 간격을 둘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TWA 물질은 1일 작업시간 중 6시간 이상 연속(또는 등간격 연속분리)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STEL 평가가 필요하면 1회 15분간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단위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근로자 2명 이상을 개인 시료채취로 측정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명 초과 시 매 5명당 1명 이상 추가(100명 초과 시 최대 20명)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지역 시료채취는 2개 이상 지점, 50㎡ 이상이면 매 30㎡마다 1개 지점 이상 추가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보정노출기준을 산출해 비교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실시할 것 | 제4조·제5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40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
| 분무재·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감리인 지정을 피하려고 면적을 800㎡ 미만으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지 않을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2,000㎡ 초과는 고급감리원, 이하이면 일반감리원을 1인 이상 배치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공구를 나눈 경우 800㎡ 미만 공구에도 일반감리원 1인을 배치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의 신고 면적을 합산해 판단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작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와 6종 첨부서류를 제출할 것 | 제3조·제5조·제7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
| 부지경계선과 작업장 거리가 100m 이상이면 작업장에서 50m 지점에 부지내 작업경계선을 설정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음압기 배출구는 모든 배출구를 대상으로 0.3~1m 이내에서 장애물 없이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위생설비 입구·폐기물 보관지점·반출구는 각각 1m 이내에서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부지경계선은 공사 개시 1~3일 전 1회와 작업중 매일 채취할 것 |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
| 고열작업은 WBGT치로 고온 노출수준을 하(25℃미만)·중(25℃이상 ∼ 28℃미만)·상(28℃이상 ∼ 31℃미만)·최상(31℃이상)으로 분류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고령이나 비만(체지방율 30% 이상)인 근로자는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 | 4~5KOSHA 기술지침 H-205-2018 |
| 분석 결과 석면이 중량비 1%를 초과하여 함유된 경우 석면함유물질로 최종 판정할 것(혼합재는 전체 혼합재 중량 대비 1% 초과) | 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는 최소 30년 이상 보존할 것 | 4~5KOSHA 기술지원규정 E-G-20-2026 |
| 연면적 합계 50제곱미터 이상(주택 200제곱미터 이상), 단열재 등 자재 면적 합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피 합 1세제곱미터 이상, 파이프 길이 합 8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가 기준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해체ㆍ제거하도록 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공사계약서 사본,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해 신고할 것 | 제119조·제122조·제124조산업안전보건법 |
| 제한기준을 따르는 경우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할 것 |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이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종사시키지 말 것 | 제56조·제57조·제70조·제72조항공안전법 |
| 위생관리 점검표와 식재료 검수일지를 3개월간 보관할 것 | 제2조·제4조~제7조·별표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 조리ㆍ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제2조·제4조~제7조·별표1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
|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선근무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인을 선임할 것(선원 10인 이하는 선장 가능)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18세 미만 선원에게 화물창·탱크 청소작업, 유해성 도료·용제 사용 작업, 30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다루는 작업 등을 시키지 말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여성선원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선원의 작업 제한을 지킬 것 |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8조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
|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 제2조·제3조·제4조·별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학교보건법 |
|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시기 및 횟수는 환기 연중 2회 이상, 채광 및 조도 연중 2회 이상, 실내온도 및 습도 계절별 4회 이상, 소음 연중 2회 이상, 교사안에서의 공기질 등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제4조의3·제5조·제12조학교보건법 |
|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 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식품은 영업자 2시간·HACCP 팀장 16시간·팀원 및 기타 종업원 4시간, 축산물은 영업자 및 농업인 4시간 이상·종업원 24시간 이상이다 | 제5조·제6조·제8조·제9조·제20조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능)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과 흉부 엑스선 사진, 작업전환조치 지시·처리 결과 서류를 7년간 보존할 것 |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30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 제40조·제41조·제86조·제88조식품위생법 |
| 세정제·세척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필요량만 반출하며, 무거운 도구·세제는 무릎~어깨 높이에 보관한다 | 4절~5절KOSHA 기술지침 H-25-2011 |
| 국소배기 곤란 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횟수 15~20회/시간을 충족할 것 | 4~7절KOSHA 기술지침 H-104-2012 |
| 1년 이상 종사자에게 건강관리수첩 제도(이직 후 연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를 안내할 것 | 4~6절KOSHA 기술지침 H-193-2021 |
| 부분 도장은 공기 150 ℓ/min·도료 100 g/min·선단압력 2 bar 이하의 소형 스프레이 건으로 하고 1회 분무시 25 ㎖를 넘기지 말 것 | 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
| 옥외 분무 시 보호구 미착용자를 최소 5 m 이상 떨어뜨릴 것 | 5~7절KOSHA 기술지침 M-77-2011 |
| 노출이 불가피하면 월 1회 피부 검사 프로그램을, 미스트 노출을 방지할 수 없으면 매년 호흡 설문을 실시할 것 | 4~5절KOSHA 기술지침 M-21-2012 |
| 장시간 서거나 앉은 자세·중량물취급을 피하게 하고 출산 후 복귀 3개월간 특별히 주의할 것 | 4절KOSHA 기술지침 G-32-2016 |
| 가스 상태 · 포위식 포위형: 0.4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 상태 · 외부식 측방흡인형: 0.5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 상태 · 외부식 하방흡인형: 0.5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가스 상태 · 외부식 상방흡인형: 1.0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입자 상태 · 포위식 포위형: 0.7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입자 상태 · 외부식 측방흡인형: 1.0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입자 상태 · 외부식 하방흡인형: 1.0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입자 상태 · 외부식 상방흡인형: 1.2m/s 이상 | 별표1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각 분류마다 '그 분류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된다. 순물질이 아니어도 함량이 그 이상이면 걸린다. | 별표1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일반 분진작업장소(회전체 기계 제외) 포위식 후드: 어느 장소든 제어풍속 초당 0.7미터 이상 | 별표1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건강진단기관은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다만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설명한 경우는 제외)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건강진단기관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표를 송부한다 — 일반건강진단은 별지 제84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은 별지 제85호서식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그 사업주는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와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공단에 송부한 경우는 제외) | 제209조·제21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