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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제210조 건강진단 결과표 송부와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30일 기한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어떤 조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하는데,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09조·제210조에 있다. 먼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보내고, 질병 유소견자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그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표를 보내는데, 일반건강진단은 별지 제84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은 별지 제85호서식이다. 사업주는 그 결과표에 따라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의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결과를 관할 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사업주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다. 그 사업주는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와 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모든 사업주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위 네 가지 조치 소견이 붙은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만 보고 대상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자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1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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