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5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하는데,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시행규칙 제209조·제210조에 있다. 먼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보내고, 질병 유소견자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그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업무수행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를 설명해야 한다. 또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결과표를 보내는데, 일반건강진단은 별지 제84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은 별지 제85호서식이다. 사업주는 그 결과표에 따라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의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결과를 관할 관서에 보고해야 하는 사업주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다. 그 사업주는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와 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모든 사업주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위 네 가지 조치 소견이 붙은 결과표를 받은 사업주만 보고 대상이다.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자체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