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어선·수산 › 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
배는 다치면 곧바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일터라, 위험을 미리 찾아 없애는 일이 육상보다 훨씬 무겁다. 선박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새로운 작업 설비가 도입된 때와 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조직·계획을 수정한 때에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그 선박의 선장,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평가 결과 위험성을 식별한 경우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문서로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안전보건 일반지침은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과 그 근원을 제거하며,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며, 개별보호조치보다 기술적 특성에 따른 통상적 보호조치와 작업 조직에 관련한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작업방법과 선원 배치를 정할 때에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고, 작업환경 계획을 평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선원과 협력해 실시하며, 개별 선원의 나이·해기능력·자격을 고려하고, 작업 지시·감독 책임자는 필요한 자격과 위험요소 인식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에 투입할 사람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이 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사의 소견으로 질병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선원법의 선박소유자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룰(HYG-M082)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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