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량에서 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게 해야 한다. 터널·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에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