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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제419조 궤도 터널·지하구간·교량의 대피공간과 추락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궤도를 설치한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등에서 근로자가 통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마다 대피소를 설치해야 한다(궤도 옆에 상당한 공간이 있거나 손쉽게 교량을 건널 수 있어 차량에 접촉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 대피소는 작업자가 작업도구 등을 소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량에서 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해 착용하게 해야 한다. 터널·지하구간 또는 교량에서 받침목교환작업 등을 하는 동안에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1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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