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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화재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증기·가스·분진에 의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 예외).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3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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