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 배설물 등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병과 탄저병·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 감염병을 말하며, 고위험작업은 ① 습지 등에서의 실외 작업 ② 야생 설치류와의 직접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 접촉이 많은 작업 ③ 가축 사육이나 도살 등의 작업이다. 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게 할 것 ②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③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④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⑤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위험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① 고열·오한·두통 ② 피부발진·피부궤양·부스럼 및 딱지 등 ③ 출혈성 병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