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조·제593조·제597조 혈액노출 예방 조치(음식물 금지·주사침 취급)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이 장의 규정은 근로자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 병원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① 의료행위 작업 ② 혈액의 검사 작업 ③ 환자의 가검물 처리 작업 ④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병원체를 다루는 작업 ⑤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⑥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고위험작업에 적용된다. 혈액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혈액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흡연·화장·콘택트렌즈 교환 등을 금지할 것 ② 혈액오염물이 보관된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③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할 것 ④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서 운반할 것 ⑤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도록 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②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할 것 ③ 사용한 주사침은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는 행위를 금지할 것(부득이하면 한 손으로 씌울 것) ④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해 폐기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혈액노출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흡연·화장·콘택트렌즈 교환 등을 금지할 것
- 혈액오염물이 보관된 냉장고 등에 음식물 보관을 금지할 것
- 오염된 장소나 혈액오염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할 것
- 혈액오염물은 별도로 표기된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
- 혈액노출 근로자는 즉시 소독약품이 포함된 세척제로 접촉 부위를 씻게 할 것
- 주사·채혈은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할 것
-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할 것
-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거나 자르거나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게 할 것(부득이하면 한 손 사용)
- 사용한 주사침을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로 폐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혈액 취급 구역에 음식물·흡연·렌즈 교환 금지가 게시되고 지켜지는가?
- 혈액오염물 보관 냉장고에 음식물이 함께 들어 있지 않은가?
- 혈액오염물이 별도 표기 용기로 운반되는가?
- 주사침 전용 수거용기(샤프박스)가 비치되고 넘치지 않게 관리되는가?
- 사용한 주사침을 리캡(뚜껑 다시 씌우기)하지 않는가?
- 혈액노출 시 즉시 세척할 소독 세척제가 비치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혈액 취급 구역 음식물·흡연 금지 게시, 전용 냉장고 분리
- 주사침 전용 수거용기 비치·정량 교체, 리캡 금지 교육
- 혈액오염물 전용 표기 용기 사용 및 소독 절차 수립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