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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1조·제602조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와 노출 후 관리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공기매개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이다. 근로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할 것 ② 면역이 저하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근로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 ③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게 할 것 ④ 임신한 근로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① 증상 발생 즉시 감염 확인 검사를 받게 할 것 ②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할 것 ③ 풍진·수두 등에 감염된 임신부 근로자는 태아 기형 여부 검사를 받게 할 것 ④ 감염된 근로자가 동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접촉을 제한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0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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