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보호구 지급·예방접종 등 예방조치,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대책수립·처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감염병 종류·원인·전파경로·증상·예방방법·노출 시 조치를 알려야 하며, 가검물 처리 작업에는 보호앞치마·보호장갑·보호마스크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