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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제416조 입환작업의 유도자 지정과 추락·충돌·협착 방지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에 의한 신호를 맨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맨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무전기 등 통신수단을 지급한 경우 예외). 유도자는 근로자의 추락·충돌·끼임 등 위험요인을 감시하면서 입환기를 유도하도록 하고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경보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환기를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① 열차운행 중 열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도록 알릴 것 ② 오르내리기 위한 수직사다리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③ 수직사다리에 근로자가 매달린 상태에서는 열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④ 근로자가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면 발받침과 손잡이 설치)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입환기 운행선로로 다른 열차가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작업에서 근로자가 차량 사이에 끼일 우려가 있으면 입환기를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하며, 입환작업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작업장소의 시설은 자주 정비해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1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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