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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조~제413조 궤도작업차량의 추락·감전·붕괴 방지와 제동장치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궤도작업차량으로부터 작업자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견고한 구조의 안전난간 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의 상판 등 감전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그 장소의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감전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궤도작업차량으로 받침목·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설치·살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자재의 붕괴·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에서는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해 차량을 유도하게 하고,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이나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궤도를 단독으로 운행하는 트롤리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구비하고 사용 전에 제동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궤도작업차량에 견인용 트롤리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1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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