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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열차의 점검·수리 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할 것 ②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④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09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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