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수리하거나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접촉·충돌·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①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완료 후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할 것 ② 열차의 유동 방지를 위하여 차바퀴막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노출된 열차충전부에 잔류전하 방전조치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④ 열차의 상판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차고지 또는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