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행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궤도를 보수·점검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해야 한다(선로순회 등 선로를 이동하면서 하는 단순점검은 제외).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위험을 즉시 알릴 수 있도록 확성기·경보기·무선통신기 등 그 작업에 적합한 신호장비를 지급해야 하고, 열차운행 감시 중에는 감시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인접궤도 포함) 상에서 궤도와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운송·조작·운반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