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 취급용구에는 오염 방지·표지 등을 하고, 분말·액체 방사성물질 오염 지역 작업자에게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방사성물질 흩날림 우려 시 보호복·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을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오염 제거를 위한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등에서 흡연·음식섭취를 금지하며, 근로자에게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안전 작업방법·건강관리 요령을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