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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3·587·589·590·591조 방사성물질 취급용구·보호구·오염관리·주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방사성물질 취급용구에는 오염 방지·표지 등을 하고, 분말·액체 방사성물질 오염 지역 작업자에게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를, 방사성물질 흩날림 우려 시 보호복·보호장갑·신발덮개·보호모 등을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오염 제거를 위한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등에서 흡연·음식섭취를 금지하며, 근로자에게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안전 작업방법·건강관리 요령을 알려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8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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