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녹슬거나 새지 않는 용기를 사용하고 겉면에는 방사성물질을 넣은 용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분말 또는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장소는 즉시 오염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오염된 지역임을 표시하고 그 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보호복·보호장갑·호흡용 보호구 등은 즉시 적절하게 폐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