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581조·제582조 방사성물질의 국소배기장치와 부착 방지설비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방사성물질이 가스·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해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복, 신발, 보호장구 등에 방사성물질이 부착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 또는 막 등의 방지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작업 성질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 제외).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8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