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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6조~제578조 방사선장치실과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설치·구조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엑스선장치, 입자가속장치, 엑스선관 또는 케노트론의 가스추출 및 엑스선 이용 검사장치, 방사성물질을 내장하고 있는 기기(이하 방사선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용의 작업실(방사선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적절히 차단되거나 밀폐된 구조인 경우, 수시로 이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용목적·작업 성질상 장치실 안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 밀봉되어 있지 않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누수 조사, 곤충을 이용한 역학적 조사, 원료물질 생산 공정 이동상황 조사, 핵원료물질 채굴, 널리 분산하여 사용하거나 일시적 사용의 경우는 제외).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은 ①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 ②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③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7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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