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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4·575·579·580조 방사선 관리구역 지정·게시·차폐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엑스선 장치·입자가속장치·방사성물질 취급 등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 방사성물질의 밀폐, 차폐물 설치, 국소배기장치, 경보시설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선량 측정용구 착용 주의사항·업무상 주의사항·피폭 사고 시 응급조치 등을 게시하며,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방사선 발생장치·기기에는 종류·방사선 종류·에너지(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종류·양(베크렐)·소유자 등)를 게시하고, 외부 방사선 위험 방지를 위해 차폐물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7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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