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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1조~제557조 고압·잠수작업 설비의 주기 점검·사고 시 조치·기록 보존·작업시간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고압작업 설비·기구는 ① 매일 1회 이상 — 배기관과 통화장치, 작업실·기압조절실 공기 조절 밸브나 콕, 배기 조절 밸브나 콕, 공기압축기 부속 냉각장치 ② 매주 1회 이상 — 자동경보장치, 피난용구, 공기압축기 ③ 매월 1회 이상 — 압력계, 공기청정장치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교체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잠수작업은 작업 전에 스쿠버(잠수기·압력조절기·잠수기구) 또는 표면공급식(잠수기·송기관·압력조절기·잠수기구)을 점검하고, 표면공급식 설비는 공기압축기 또는 수압펌프 매주 1회 이상, 수중압력계 매월 1회 이상, 수중시계 3개월에 1회 이상, 산소발생기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송기설비를 처음 사용하거나 개조·수리 후 처음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송기설비를 다시 사용할 때는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송기설비 고장 등 사고로 건강장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키고, 송기설비 이상 유무·잠함 등의 이상 침하나 기울어짐을 점검해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점검을 한 경우 점검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 성명·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과 잠수시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51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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