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 잠수작업자마다 그 수심의 압력 아래에서 분당 송기량을 60리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스쿠버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 2명을 1조로 하여 작업하게 하고 감시인을 두어 이상 유무를 감시하게 해야 하며, 실내 작업이 아닌 경우 비상기체통을 제공하고, 기체통·비상기체통의 기능 이상 유무와 저장 기체량을 확인해 알려야 하며 이상이 있는 기체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수중시계·수중압력계·예리한 칼 등을 제공해 지니게 하고 부력조절기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이마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급부상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 장해가 발생한 자를 치유·감압하기 위한 경우 제외).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가 1명이면 감시인 1명을, 2명 이상이면 감시인 1명당 잠수작업자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감시인은 잠수·부상 관리, 송기 조절 연락, 사고 시 신속 연락, 잠수장비 점검을 준수해야 한다. 18미터 이상의 수심, 수면 부상에 제한이 있는 장소,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에는 비상기체통, 비상기체공급밸브·역지밸브가 달린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통화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잠수작업 장소(실내 제외)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른 잠수 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