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에서 작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잠함)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며, 가라앉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실 내에서 발파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실 내 기압이 발파 전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압작업 시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에서의 가연성물질 연소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①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 파손 시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전등을 사용할 것 ②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차단기를 사용할 것 ③ 난방 시 고온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따른 고압실 내 고압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