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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조~제543조 잠함 배기·침하 시 조치와 발파·화상 방지·굴착 제한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물속에서 작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잠함)을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 밖으로 대피시키고 내부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하며, 가라앉히는 경우 유해가스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실 내에서 발파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실 내 기압이 발파 전 상태와 같아질 때까지 고압실 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압작업 시에는 대기압을 초과하는 기압에서의 가연성물질 연소위험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화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① 보호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전구 파손 시 가연성물질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가 없는 전등을 사용할 것 ②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차단기를 사용할 것 ③ 난방 시 고온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할 것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따른 고압실 내 고압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함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4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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