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 섬유로프, 그 밖에 비상시 고압작업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압작업 중에는 고압작업자 및 공기압축기 운전자와의 연락 등을 위한 감시인을 기압조절실 부근에 상시 배치하고, 고압작업자·공기압축기 운전자와 감시인이 서로 통화할 수 있도록 통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통화장치가 고장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그 설비를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압작업의 관리감독자에게는 휴대용압력계·손전등,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농도측정기 및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용 기구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와 조작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