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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5조~제528조·제530조·제531조 고압·잠수작업 송기설비(공기청정장치·배기관·압력계·자동경보장치·공기조)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공기압축기에서 작업실·기압조절실 또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송기관 중간에는 공기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그 성능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 스쿠버용 압축공기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는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고, 고압작업자의 기압을 낮추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을 53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공기를 작업실로 보내는 밸브·콕을 외부에 설치하면 그 장소에 작업실 내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계를 함께 설치하고, 내부에 설치하면 조작자에게 휴대용 압력계를 지니게 해야 한다(기압조절실도 동일). 이들 압력계는 한 눈금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이하여야 하며, 잠수작업자에게 압축기체를 보내는 경우에도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공기압축기 공기나 냉각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운전자·관계자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기압조절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 등 외부에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로 공기를 보낼 때는 공기량 조절용 공기조와 사고 시 필요한 예비공기조를, 호흡용 기체통에서 보낼 때는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해야 하며, 예비공기조등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 압력의 1.5배 이상이고 내용적은 V = 60(0.3D + 4) / P 계산값 이상이어야 한다. 기체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호흡용 기체통의 기체를 보낼 때는 2단 이상의 감압방식 압력조절기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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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2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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