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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2조~제524조 고압작업실·기압조절실의 공기 부피와 환기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고압작업은 고기압(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인 기압)에서 잠함공법이나 그 외의 압기공법으로 하는 작업을,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 공기압축기·호흡용 기체통에서 압축 기체를 공급받는 작업)과 스쿠버 잠수작업(호흡용 기체통을 휴대하는 작업)을 말한다. 기압조절실은 고압작업자 또는 잠수작업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이다.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실의 공기 부피가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적과 공기 부피는 가압·감압을 받는 근로자 1인당 각각 0.3제곱미터 이상 및 0.6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기압조절실 내 이산화탄소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분압이 제곱센티미터당 0.005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2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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