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공기정화설비등의 청소, 개·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해야 한다. 또 ① 발생하는 사무실오염물질의 종류 및 유해성 ② 사무실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작업방법 ③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④ 응급조치 요령 ⑤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