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① 누수 등으로 미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할 것 ② 미생물이 증식된 곳은 즉시 건조·제거 또는 청소할 것 ③ 건물 표면 및 공기정화설비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물 개·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무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해야 하고,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