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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6조~제650조 사무실 공기정화설비 가동·유지관리·공기 평가·실외 오염물질 유입 방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사무실은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실내 공간(휴게실·강당·회의실 등 포함)이고, 사무실오염물질은 가스·증기·분진 등과 곰팡이·세균·바이러스 등 사무실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며, 공기정화설비등은 급기·배기 장치, 여과제·냉난방장치 등을 말한다. 중앙관리 방식의 공기정화설비등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설비등을 적절히 가동해야 하며, 사무실로 들어오는 공기가 근로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기류속도는 초당 0.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기정화설비등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실 공기를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등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실외로부터 자동차매연 등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구·창문·출입문 등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4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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