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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7조·제668조·제669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비전리전자기파·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쓸 것 ③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연속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 전자파 제외)로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원의 격리·차폐·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 발생장소 경고 문구 표시, 인체 영향과 안전작업 방법 주지를 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장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②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③ 작업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④ 근로시간 외 활동에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할 것 ⑤ 건강진단 결과·상담자료를 참고해 적절히 배치하고 대비책을 충분히 설명할 것 ⑥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 금연·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67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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