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무게로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②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