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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작성·시행 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62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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