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④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⑤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