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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6조~제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조사(3년 주기·수시 조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며,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①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②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③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며, 신설되는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해야 한다. 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해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질환자 발생의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유해요인 조사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56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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