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2조·제3조·제7조·제10조·별표1
갱내에서는 가스 측정기와 구호장비가 없으면 사고가 곧 참사가 되므로 무엇을 갖추고 누가 몇 시간 교육을 받는지가 정해져 있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모·안전등·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갱내 채굴 광산의 온도계·습도계·기압계·풍속계·메탄가스측정기·메탄가스자동경보기·일산화탄소측정기·탄산가스측정기·산소측정기·선진천공기 등 측정장비, 접지저항·절연저항측정기, 환자후송용차량·산소호흡기·산소구급기·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교육장비, 갱내통신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광산용 차량은 채굴작업장 내와 출입 금지 장소에서 수리·시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작업장 내에서 차량 기계작업과 사람의 수작업을 동시에 하지 아니하며(안전유도요원이 있으면 가능), 운전자는 광산보안기능사·로더운전기능사·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갱내 사용 시 갱내 공기·유해가스·통기량·갱도의 기준과 매연 25퍼센트 이하를 지켜 사용 구간·기간을 정한다. 광산구호대는 2개조 이상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용 구명장비 또는 간이구명기, 붕대·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 화상치료약을 갖추며, 구호대원에게 응급구호 용품 사용방법·응급처치법·구조요령 훈련을 실시하고 기록·보관한다. 안전교육은 광업권자·조광권자의 광업경영자 교육 8시간(1회/1년), 안전관리자·안전감독자·안전계원 교육 8시간, 광산구호대원 교육 16시간, 갱내·갱외·화약발파·광해·운반·전기기계 근로자의 안전교육 8시간(1회/2년)이며, 국외체류·입원·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인터넷 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다음 주기에는 강의·실습·현장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광산안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광업권자·조광권자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산안전관리직원·광산근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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