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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시추리그를 예항하거나 항해할 때는 갑판 위 이동 우려 물건을 고정하고 침수 우려 시 개구부를 폐쇄하며, 착저 시 현저한 패임 장소를 피하고, 잭업형은 파고 1.5미터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하면, 착저형 반잠수형은 파고 3미터를 초과하면 착저·이저작업을 하지 않는다. 잭업형은 선체 승강·고정 시 경사를 4분의 1도 이내로 유지하고, 선체저가 파랑에 접촉하지 않는 높이를 유지하며 다리 정상을 상부 가이드 상면에서 0.3미터 이상 높이로 두고 선체저를 수면에서 12미터 높이까지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닻은 위치 유지에 충분하도록 내리고 가변하중은 안전한 범위로 유지하며, 유전안전계원은 닻 고정 후 즉시 장력시험을 하고 매일 1회 이상 확인하며 기압·풍향·풍속·파고·유향·유속을 매 작업시간마다 1회 이상 측정해 기록하고, 기계안전계원은 선체 승강 전 승강장치와 닻 고정 전 장치를 검사한다. 발전기는 즉시 기동할 수 있어야 하고 주발전기 고장 시에도 분출방지장치 등 안전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예비발전기를 비치하며, 자동전압조정기·자동속도조정기를 붙이고, 배전반은 진동에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앞뒤 바닥에 절연대를 두며, 석유저장탱크에는 전기배선을 설치하지 않고, 전기기기의 철대·금속제 외부 상자와 케이블 금속피복은 접지한다. 전기안전계원은 잭업형 선체 승강 전 브레이크를 검사하고 승강 중 발전기 출력·전류·주파수를 확인한다. 해상시추리그에는 기압계·풍향계·풍속계·파고계·유향계·유속계, 무선전화, 표지장치, 경보장치, 총탑승자를 수용하는 구명정 또는 구명튜브, 총탑승자수보다 많은 구명복과 구명불꽃, 비상사다리, 독립된 원동기로 작동하는 2 이상의 내화소화설비와 안지름 12밀리미터 이상 노즐로 12미터 이상 살수하는 2 이상의 살수장치, 고정장치, 이수저장탱크를 비치하고, 안전상 필요한 이수자재와 용수를 갖추며, 긴급 시 내연기관 연료공급을 정지하는 연료차단장치와 거주시설·작업실·인화성물질저장실 개구부의 폐쇄장치를 설치한다. 거주시설은 시추장치·이수탱크·연료탱크에서 안전거리를 두고 총인원을 수용하며 긴급 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모든 광산근로자에게 석유분출 대비훈련과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기상으로 위치 유지가 곤란하거나 재해 우려 시 즉시 시추를 중지하고 분출방지장치를 폐쇄한다. 플랫폼은 최대총하중과 바람·파도·지진에 견디고 갑판 높이는 최대파고에 여유를 두며 패임·부식 방지와 선박 접안부 완충조치를 하고, 유전안전계원은 작업 시 기상·해상을 매 작업시간에 1회 이상 측정해 기록한다. 해양생산시설에는 계측기·무선전화·표지장치·경보장치·구명정과 구명튜브·총탑승자보다 많은 구명복·비상사다리, 독립 원동기의 2 이상 소화펌프로 노즐 방수압력 매 제곱센티미터당 2.5킬로그램 이상·방수량 매분 350리터 이상이며 반지름 25미터 원 안에 1장소 이상 두고 어디서나 2조 이상 살수하는 스프링클러, 고정장치, 가연성 물질 밀폐 저장공간, 예비전원설비를 갖추고, 자가분출 생산정에는 해수면 깊이 50미터 이상 장소와 정두장치 부근에 이상고압·저압 시 자동 작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며, 플랫폼 근로자에게 분출·피난 대피훈련을 하고 화재·지진 대피 시 분출방지장치와 해저 긴급차단장치를 폐쇄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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