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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광산✓ 원문 대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2조·제143조·제144조·제145조·제146조·제147조·제148조·제149조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 광해 방지와 측정, 폐광 시 유정 밀폐·시설 철거·이수지와 폐석장 안전조치, 매연 배출기준(30퍼센트)과 사고 시 응급조치, 정·폐수 무단방류 금지, 점토·폐석 집적장 방벽, 담당 안전계원의 매일 순회, 해양생산시설의 유류·폐기물 배출금지와 방제장비, 배출기록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지표침하 광해가 우려되는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할 때 지표침하 방지조치를 하고, 사무소장이 측정을 지시하면 지표침하 등을 측정해 보고한다. 폐광 시에는 폐지 후 광수·가스분출 광해를 막기 위해 유정을 밀폐하고, 사용한 광업시설을 철거하며, 이수지와 폐석장의 안전조치를 한다. 매연발생시설 배출구의 매연은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로 하고, 정수·폐수는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해서는 안 되며(육지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지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 기름류·유독성물질이 없는 경우 제외), 매연·정수·폐수 시설의 고장·파손·정전으로 기준 초과 배출이 우려되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신속히 복구한다. 이수지·여과지의 둑은 굳은 점토 등 불침투성 재료로 구축하고 점토·폐석 집적장에는 붕괴 방지 방벽을 설치하며,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정수·폐수·흙탕물·폐석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기록한다. 해저광구 등 해역의 해양생산시설에서는 유류·폐기물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 유류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확산과 계속 배출을 막고 배출된 유류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며, 오일펜스·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추고, 유전안전계원은 유류·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 일시·종류·배출량·배출방법을 기록한다.

30퍼센트매연발생시설 배출구의 매연을
1회폐석장을 매일
30일조광권자는 폐광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석장·이수지 둑의 균열·누수를 순회 점검표 항목에 넣고 우기 전 보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표침하 광해가 우려되는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할 때 지표침하 방지조치를 하고, 지시된 측정을 실시해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할 것
  2. 폐광 시 유정을 밀폐하는 등 광수·가스분출 광해를 방지하고, 사용한 광업시설을 철거하며, 이수지와 폐석장의 안전조치를 할 것
  3. 매연발생시설 배출구의 매연을 30퍼센트(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로 하고, 정수·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하지 말 것
  4. 매연·정수·폐수 시설의 고장·파손·정전으로 기준 초과 배출이 우려되면 즉시 응급조치하고 신속히 복구할 것
  5. 이수지·여과지의 둑은 굳은 점토 등 불침투성 재료로 구축하고, 점토·폐석 집적장에 붕괴 방지 방벽을 설치할 것
  6. 담당 안전계원은 매연·정수·폐수·흙탕물·폐석장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할 것
  7. 해양생산시설에서 유류·폐기물 배출을 금지하고, 대량 유류배출 시 확산·계속 배출 방지와 제거 조치를 하며, 오일펜스·기름분리제거기 등 방제장비를 갖출 것
  8. 유전안전계원은 유류·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때 일시·종류·배출량·배출방법을 기록·유지할 것
  9. 폐광을 하고자 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폐광 30일 전까지 광해방지계획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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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광산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한되어 이 규칙이 사실상 유일한 현장 안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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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제151조·제152조·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 석유광산 시설의 소화설비 비치, 화재·폭발 우려 시설 10미터 이내 불의 사용제한과 표지·흡연소, 정두장치·저장탱크·가스플랜트의 상시 화기 구조물과 100미터 이격, 연기 통로·연통, 인화성 물질 저장소 이격과 밀폐용기, 가연성가스 취급장소 환기, 석탄재 처리장, 50킬로리터 이상 석유저장탱크 방유벽·역화방지장치, 400킬로리터 이상 탱크 연 1회 점검, 화재 시 연소방지 조치, 소화조직과 연 1회 훈련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 화재·폭발 우려 시설 10미터 이내 전기시설의 방폭구조·방폭형 스위치와 전등·저항기 온도, 석유 유출·분출 시 송전정지와 재송전 확인, 보일러 관내 전기용접 자동전격방지장치, 정전작업 경고표시와 스위치 잠금, 60볼트 초과 충전부 작업 절연용 보호구·기구, 노출충전부 방호, 출입금지·고압위험 표지와 절연대, 접지공사·접지선·접지단자, 접지저항 연 2회 검사, 과전류보호장치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 보일러의 전용 설치와 안전밸브·압력계·수면계·예비급수장치, 보일러 청소 시 환기·관 차단, 압축기의 안전밸브·압력계·청소와 매주 검사, 1일 30세제곱미터 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기준(표시·방화구조·장벽·내압 1.5배·기밀시험·안전장치·방출관), 제조 시 준수사항(산소 4퍼센트·음향검사·40도 온수), 고압가스 저장·저장소·충전용기 이동·소비와 폐기, 분기별 검사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 석유광산 아세틸렌발생기의 전용 발생기실과 위치, 발생기실 구조(불연성 벽·지붕·배기통·철판 문), 아세틸렌용접장치 설치기준(출입금지·안전기·5미터 화기금지·소화설비·보호구·구리 사용금지), 기계안전계원의 지시사항과 취급 준수사항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 석유광산 기중기의 권양장치 브레이크·기준초과 권양 방지장치·로프 안전율 6·신호법·승강과 통행설비·제한하중 게시·운전원 준수사항, 기계의 위험부분 울타리·피복과 벨트 연결점·고열물 취급, 운전 중 보수·청소·조정·주유 금지, 기계실 출입 표시·청결·2 이상 출입구·동력차단장치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 석유광산 옥내작업장의 통기량(1인당 매시간 10세제곱미터)과 개방문, 조도(정밀 300럭스·보통 150럭스·그 밖 70럭스), 기온·습도 매월 2회 측정, 계단 설치기준과 20인 이상 건축물의 2 이상 계단, 난간, 발판·통나무 발판 기준, 작업장 바닥, 안전통로, 인화성 물질 취급·50인 이상 옥내작업장의 2 이상 비상통로, 표지, 3미터 이상 물체 하강·낙하 위험방지, 높은 곳 작업 안전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