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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의 유정 정두장치 부근·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가스플랜트·가연성가스 고압가스설비와 저장소·건축물에는 규모와 화재 성질에 맞는 저수지·소화전·소화기·소화용사·수조 등 소화설비를 적정한 장소에 비치한다. 석유 분출 우려가 있는 정두장치·저장탱크·가스플랜트·가연성가스 고압가스설비·고압가스저장소 등 화재·폭발 우려 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는 화염이나 위험한 불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구역에 "불의 사용금지" 표지를 게시하며 적정한 장소에 흡연소를 두고, 담당 안전계원은 불을 사용한 후 소화결과를 확인한다. 석유 분출 우려 정두장치·석유저장탱크·가스저장탱크·가스플랜트·스테빌라이져플랜트는 건축물·공작소·기관실 등 상시 불을 사용하는 구조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광업용건축물은 인접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에 방화·대피 간격을 둔다. 연기 통로·연통은 청소·검사가 쉬운 구조로 관통부에 단열재료를 쓰고 개구부를 건축물에서 1미터 이상 띄우며 정기 청소한다. 유지류 등 인화성 물질 저장소는 다른 건축물·정두장치에서 5미터 이상(방화벽이 있으면 3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유지류는 밀폐용기에 저장하며, 가연성가스 취급장소에는 가연성물질을 적치하지 않고 가스 정체를 막는 환기시설을 갖춘다. 석탄재 처리장은 연소 위험이 없는 위치에 불연성 재료로 설치하고 표시한다.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석유저장탱크에는 방유벽과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전안전계원은 400킬로리터 이상 탱크를 연 1회 이상 점검해 기록한다. 저장탱크 부근에 화재가 나 중대 피해가 우려되면 탱크 내 석유·가스를 제거하고, 파이프라인 부근 화재 시 이송을 즉시 정지하는 등 연소방지 조치를 한다. 해양생산시설을 둔 석유광산과 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석유광산은 소화조직을 구성하고 소화설비 사용법·소화방법·연락과 신호방법을 연 1회 이상 훈련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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