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3조
광산안전법 제5조~제7조·제11조의 의무를 시행령이 구체화한 것이다. 광업권자·조광권자는 암반의 추락·붕괴 방지(지지대, 노천채굴장 붕괴·추락 방지시설), 용수 방지(굴진·채굴 제한, 방수설비, 선진천공, 안전광주), 화재 방지(방화·소화설비, 발화물질 안전보관, 불 사용 제한), 통기 유지와 갱내 가스(공기질 측정, 통기시설, 불·가스 발생시설 사용 제한), 전기설비(메탄가스 위험방지 시설, 비상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과전류 보호), 운반시설 안전장치, 통행·작업 장소(연결통로, 안전통로, 먼지·소음·진동 방지, 연락설비, 고기압 작업금지), 갱외시설·배수시설(선광장 먼지, 압축기·가스집합용접장치·기중기), 광해 방지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갑종탄광 갱도의 전기설비에는 메탄가스 폭발 방지 시설을 갖춘다. 광산근로자 30명 이상인 광산은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고, 작업장 부근에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해 구호대원에게 연 2회 이상 자체 훈련을 하며, 용품 설치장소·사용방법·구급방법을 광산근로자에게 교육한다. 광산근로자는 노천채굴장 수시검사·부석 제거·보호장구 착용, 권양기·기관차·차량계광산기계 운전 시 작업장소 이탈 금지·안전속도·승하차 금지·결합부 검사·시계 확보·갱내 무단통행 금지 등을 지킨다. 전문기관 안전교육은 광업권자·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광산구호 담당 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그 밖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이며 실시에 대해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한다. 안전규정에는 근로자·안전관리직원 준수사항, 통기·갱내가스·화약 발파·화재, 전기·기계·운반·통행로·갱외시설, 광해 방지, 신규 근로자 교육·작업 전 교육·대피훈련, 낙반 방지·배수·광산안전도·구호대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광산안전법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광업권자·조광권자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안전교육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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