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
석유광산의 기중기에는 권양장치에 적절한 브레이크와 기준높이 이상 권양을 막는 안전장치를 하고, 권양용 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며, 운전을 위한 신호법을 정해 쓰고, 운전대와 근로자가 승강하는 부분에 사다리 등 승강시설을, 청소·주유·검사 통행이 필요한 곳에 안전한 통행시설을 두며, 제한하중을 적절한 위치에 게시한다. 운전원은 운전 전 검사를 하고, 담당 안전계원의 지시로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 외에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하중을 가한 상태로 운전대를 떠나지 않고, 운전 중 청소·주유·검사를 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을 때 굴러내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조치한다. 기어·마찰전도장치·돌출부 있는 커플링,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하의 축·축단과 벨트·체인·로프 전동장치, 헬리컬기어의 높이 2미터까지 부분, 그 밖의 동력 기계의 위험한 부분에는 울타리·피복 등 위험방지시설을 하고, 벨트 연결점에 돌출된 금속구를 쓰지 않으며, 수평차축 등 운전장치를 넘어야 할 곳에는 피복 등 조치를 하고, 용광로·고열물 취급 장소에는 폭발·넘침 방지 특별조치를 한다. 기계 운전 중에는 보수·청소·조정·주유를 하지 않고, 작업에 관계없는 자의 기계실 출입 금지를 표시하며, 기계실·전동시설·변압기·축전지충전실·가연성물질저장소는 청결히 하고 2 이상의 출입구를 두어 장애물을 두지 않으며, 동력 기계마다 유차·클러치·스위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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