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광산 › 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
아세틸렌발생기는 전용 발생기실에 설치하고(이동식 제외)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서 안전거리를 둔다. 발생기실의 벽은 두께 40센티미터 이상 철근콘크리트, 두께 1.5밀리미터 이상 철판 철제구조, 금속판 또는 모르타르칠을 한 두께 30밀리미터 이상 목재구조 등 불연성 구조로 하고, 지붕·천정은 얇은 철판 또는 불연성 재료로 하며,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 단면적의 배기통을 지붕으로 내어 창·출입구에서 1.5미터 이상 떨어뜨리고, 출입구 문은 1.5밀리미터 이상 철판으로 하며 벽과 발생기 사이에 작업 간격을 둔다. 아세틸렌용접장치는 발생기실에 기계안전계원·담당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표시하며, 발생기 가스배출구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발생기로부터 5미터 이내 또는 안전기실로부터 3미터 이내에서 흡연·불의 사용·불꽃 행위를 금지하고 경계표시를 하며, 가스통의 산소용·아세틸렌용 구별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와 보호안경·보호장갑을 비치하며, 아세틸렌 접촉 부분에 구리 또는 구리 62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는다. 기계안전계원은 근로자에게 보호안경·보호장갑 사용, 비누물 등 안전한 가스누출 검사, 온수·증기에 의한 동결방지, 발생기 위에 물건을 놓지 않을 것을 지시한다. 취급 시에는 사용 중인 발생기에 불꽃 우려 공기·재료를 쓰거나 충격을 가하지 않고, 작업 시작 전 각 부분을 검사해 발생기 내 공기·아세틸렌 혼합가스를 제거하며, 일시 휴지 시 물높이를 조절하고, 수선·운반·보관·장기 휴지 시 아세틸렌과 카바이트를 제거하며, 이동식 발생기를 고온 장소에 두지 않고, 안전기는 수위 확인이 쉬운 곳에 두고 매일 1회 이상 검사하며, 카바이트관 개봉 시 충격을 피하고 카바이트 재는 아세틸렌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안전하게 처리하며, 가연성물질 부근에서 용접하지 않고, 휘발성 화공약품을 넣었던 용기는 충분히 세척한 후 용접·용단한다.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제5조의 안전조치를 석유광산에 맞게 정한 것으로, 광산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통상부장관의 안전명령(제15조)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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