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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안전검사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유해·위험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크레인, 리프트,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한다. 사용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가 받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검사 기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제38조 안전조치 위반과도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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