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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45조·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작성·제출·비치·이행위험 상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조문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사를 받은 보고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내용을 지켜야 하며,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제조, 농약 원제 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의 보유설비이고, 그 밖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직접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제외된다. 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네 가지가 들어간다(시행규칙 제50조).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공정안전보고서 미작성·미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위반으로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도 같다. 심사받은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제45조제2항 위반으로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46조제1항 위반으로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사업주·근로자 모두 대상).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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