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붙어 있는 MSDS는 누가 만들어 어떻게 전달되는가 — 이 조문이 그 흐름을 정한다. 제110조(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① 제품명 ② 구성 화학물질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④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⑤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적은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이미 전부 포함되었거나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는 제외),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제공):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조·수입한 자는 변경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간에서 양도·제공한 자도 변경된 자료를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2조(일부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과 관련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연장승인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및 제공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작성·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자료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70조 등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