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다. 시공단계: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설계자와 최초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해야 한다.
건설공사발주자가 제6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