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그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1조).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물 제출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41조). 근로자는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41조제2항(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조치)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1조제3항을 위반해 근로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