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안전보건 의식 고취 사항 등을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표지의 종류·형태·색채·용도·설치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38~40조)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